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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38
순한다향제비3823.05.29

사적연금 무조건분리과세인 경우 1,200만원 이상이어도 분리과세인 건가요?


사진처럼 무조건분리과세로 총 11개월 조회되는데, 합산시 1,200만원 초과입니다.

1,200만원 초과여도 무조건분리과세인 경우라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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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나 의료목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이며, 그 외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이고 1,200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 맞고 분리과세연금소득만 있거나 그 외 소득세법 7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맞는지는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9. 12. 31.>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만 있는 자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금액일 일시인출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되는 것이고 무조건분리과세 대상소득에 해당합니다.

    1200만원이 넘더라도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적연금 중 이연퇴직소득을 인출하거나 의료목적 또는 세법상 부득이하게 인출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합산하지 않고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조건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