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추석 명정 상여금 100만원에 대한 세금처리를 안하고 나갈시 문제될수있나요? 어떻게 처리하면 쉬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혀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상여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시 해당 상여도 포함하여 하기 때문에 문제 전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ㄴ디ㅏ.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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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조사로 조사받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 조사받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월요일에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사실관계를 다른 것이 있으니,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요청을 일단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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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대장은 4대보험 및 각종 소득세 주민세는 떼지않고 그냥 100만원씩 지급했을때 나중에.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천세 신고시에만 급여에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상여에 대한 세금은 안떼도 관계 없습니다. 10월에 상여를 지급했다면 다음달 10일 원천세 신고시 급여에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본래 상여는 원천징수 세금을 안떼도 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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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상여금100만원 각각 3인에게 지급시 세금떼지 않고 나갈경우 어떻게 수습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상여는 본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시에 어차피 정산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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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미납되어 미납된걸 전부 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거 분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일단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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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녀한테 주식 증여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제한은 없습니다.증여받고 1년 이후에 양도해야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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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질문 입니다.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isa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인출할 경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이 없고, 이를 초과하는 배당액에 대해서는 9.9% 세금이 떼고 입금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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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비용 지불 하였을 때 이에 대한 소득세 3.3프로는 어떻게 처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급할 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시고, 3.3% 뗀 세금은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소득세 3%)와 위택스(지방세 0.3%)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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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 기한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말 및 연휴기간을 고려하여 25일이 아닌 31일까지 연장이 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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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차용증을 써서 돈 빌려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잘 모르시면 대표세무사에게 확인하시고 안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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