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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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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관련 뭄의드립니다. 부가세신고시에

안분관련 뭄의드립니다. 부가세신고시에

면세비율이 5%넘으면 총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더라도 안분해야하는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비율이 5% 미만(공통매입세액 500만원 이상 제외) 또는 공통매입세액 5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안분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면세비율이 5% 이상이고 공통매입세액 5만원 이상이라면 공통매입세액 안분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안분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