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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공제 시 500만원

매출세액에서는 5,000만원이 기쥰인걸로 아는데 왜 매입세액에서는 500만원을 기준으로 면세비율을 고려하는 건가요? 면세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도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해주는데 매출세액은 왜 5,000만원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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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할때 안분 생략기준 공급의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5천만원이고

      공통매입안분 면제 기준의 경우 매입세액 500만원 기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항목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세액 500만원과 공급가액 5000만원 이런 용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 5,000만원의 10%인 매입세액이 5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출 안분의 경우, 건별 공급가액 5,000만원 미만이 것이고, 매입안분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