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계산이 맞는지요?

2020. 08. 12. 08:21

인터넷상에 검색한 글인데요..

1) 예를 들어 500만원의 매출이 발생되었지만 옷 단가, 택배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이 75만원이라면, 매입 증빙이 없을 경우 부가세로 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이는 일반사업자과세의 경우이고,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500 * 10% * 10% = 5만원 이 아닌지요?

2) 다음년도 소득세를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할수 있다. 소득 계산은 대략적으로 매출 - 매입 -경비 -소등공제 * 세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추계에 의한 단순경비율대상으로 하면 86%가 비용으로 처리되니 500만원 X 500만원 X 86%에 기본공제를 빼면 내야할 세금이 거의 없을거 같은데요..물론 500만원이 예시이긴 하지만요...

3) 소매를 위해서 도매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선택사항인가요? 아니면 사업자라면 모두 해야 하는 의무사항인가요? 반대로 도매입장에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 하는 것인지 혹은 선택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에 의해 공제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되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빙이 없다면 공제가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2.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수 있을 것이고 실제경비보다 단순경비율이 높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라면 의무입니다. 발행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20. 08. 1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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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인 간이과세자는 5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등 세액공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매출이 500만원이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3)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의도를 보았을 때, 부가세를 별도로 입금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한 발부받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단순경비율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내년부턴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에 대하여 가산세 0.5%를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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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를 들어 500만원의 매출이 발생되었지만 옷 단가, 택배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이 75만원이라면, 매입 증빙이 없을 경우 부가세로 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이는 일반사업자과세의 경우이고,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500  10% 10% = 5만원 이 아닌지요?

      간이과세자가 위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납부세액은 500만원 X 10% X 10%(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가정 시) = 5만원 이며, 옷 단가, 택배 비가 425만원이고,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420만원 X 10% X 10% = 4만 2천원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세액공제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지더라도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2) 다음년도 소득세를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할수 있다. 소득 계산은 대략적으로 매출 - 매입 -경비 -소등공제 * 세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추계에 의한 단순경비율대상으로 하면 86%가 비용으로 처리되니 500만원 X 500만원 X 86%에 기본공제를 빼면 내야할 세금이 거의 없을거 같은데요..물론 500만원이 예시이긴 하지만요...

      왜 500만원을 한 번 더 곱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매출액이 500만원 뿐이라면 당연히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3) 소매를 위해서 도매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선택사항인가요? 아니면 사업자라면 모두 해야 하는 의무사항인가요? 반대로 도매입장에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 하는 것인지 혹은 선택인지도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를 발급하여야 하고(의무),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2020. 08. 14.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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