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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청설모113
탁월한청설모113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어떻게 해야 잘하는걸까요?

저는 최저시급을 받고있고 남편은 저보다는 많이 벌어요.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내주고 연말정산 환급금도 회사에서 가져가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꺼로 다 몰아서 연말정산을 하고 기본적인 것만 제출하라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우선 외료비, 현금영수증은 거의 대부분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남편 번호로 등록했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이없고 둘이 사는 부부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초과 시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에는 본인의 의료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가져간다면 연말정산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만 제출하시고, 5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월에 홈택스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