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8월에 퇴사 후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신고 시 국세청자료는 8월까지 조회한것만 첨부해야 하나요?
작년 8월에 퇴사하여 지금은 휴직 기간입니다.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한다고 서류 요청을 하였는데 국세청 자료는 8월까지만 조회하여 첨부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근로기간만 체크하여 조회하셔야 하므로 8월까지만 체크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직기간 중의 자료만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1~8월까지 자료만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