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개월만 근무하고도 연말정산 신청해야 하나요?
작년 8월에 퇴사하고 현재 고용보험 수령하며 재취업 준비하고 있 습니다.
8개월 근무에 대하여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은데요
만약에 연말정산 을 하게되면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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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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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그동안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었던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세금 정산이 모두 완료된 것이므로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퇴사하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일부 환급을 못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한다면 미환급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면 됩니다. 환급 여부는 소득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