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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퇴사후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너무 아니여서 이달 말까지 하고 관두는데 7월에는 직장을 안다니고 8월에 다시 구해서 다니면 그동안 썼던 금액들은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따로 기재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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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신용카드 등 지출액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년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 시 기본공제 외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직 후 새 직장에서 다음년도 초 연말정산 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 퇴사한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회사 재직 중에 지출하셨던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기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