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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밝은쭈꾸미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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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휴직하면서 실업급여후 연말정산

1월부터8월까지 실업급여받고 쉬다가 9월부터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1년치를 다내야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8월까지 쉬던건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넣을수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12월분의 공제자료를 전부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