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후이직 중간 휴직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못하나요?

8월말 퇴사하고 11월 10일쯤 다시 취업을했습니다

지금 일하고있는 곳에서는 9,10월달 빼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해 연말정산을 받았는데

중간에 2달 9,10월달에 소득이 없으니

연말정산을 못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하는 것이며, 9~10월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연말정산 대상 월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다시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회사에 제출헤야 하는 데, 근로제공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공제는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여 현재 회사에 취업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의

    상기의 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

    하고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달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9, 10월 분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직기간 중의 간소화 자료만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