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관련 세금혜택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세대출의 경우, 근로소득자+무주택세대일 경우에만 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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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종합소득세 납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아무래도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나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가 있으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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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신고하는 세목은 아니며, 정부에서 고지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1 부동산 현황을 기준으로 아래 일자에 고지합니다. 주택 :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토지 : 9월에 고지주택 이외의 건축물 : 7월에 고지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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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과세대상은 머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주로 사업소득자,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있는자,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자,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 하는자 등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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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00 에 차량운반구 대여해준 매출거래는 공제인가요 불공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차량을 빌려준 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빌린 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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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정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말일까지 계속해서 수정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반영되는 것이니, 정정할 내용이 있다면 기존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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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받을수 있는 소득금액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이 충족하므로 연령만 60세 이상이시면 됩니다.일용직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요건 판단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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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국내+국외 손익합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일단 국내주식의 양도세 기한 내에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 먼저 납부하시고,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시, 국내+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국내주식 5천만원 차익에 대해서 미리 납부한 양도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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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목적으로 받은 시부모님의 현금 증여세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증여재산 3.5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5,800만원입니다. 현금을 증여받는 것이라면 사실상 줄일 수는 없고, 상환할 여력이 되신다면 일부는 차용 후 상환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는 있습니다.2. 취득세유상취득세는 1주택의 경우, 주택매매가격의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입니다. 취득세도 실제 매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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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중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여러번 할 경우, 가장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반영이 됩니다. 중복신고는 안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일반적으로 7~8월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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