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조신한군함조156
부가세 신고서인데 실무는 아니고 공부하는 중에 여쭤봅니다!
공장지게차를 일시대여하고 공급가액 100,000원에 하기로 한 매출거래(세금계산서 발행함)은
- 부가가치세 해당되나요?
- 공제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운반구의 대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차량운반구가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므로 임차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차량을 빌려준 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빌린 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