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00 에 차량운반구 대여해준 매출거래는 공제인가요 불공제인가요?
부가세 신고서인데 실무는 아니고 공부하는 중에 여쭤봅니다!
공장지게차를 일시대여하고 공급가액 100,000원에 하기로 한 매출거래(세금계산서 발행함)은
- 부가가치세 해당되나요?
- 공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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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운반구의 대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차량운반구가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므로 임차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차량을 빌려준 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빌린 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