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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뱀눈새183
기민한뱀눈새18323.05.12

보통 종합소득세 납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5월달 종합득세 달인데요 개인이 하기엔 너무나 복잡하고 법인에 맡기자니 수수료가 너무 비싸 매년 난감해요 그렇다고 기관에서 알려주지도 않구요 어떻게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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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ㅔ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방법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ㄸ라ㅏ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위탁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데, 장부 신고의 경우 본인이 히기에 쉽지 않음으로

    세무사 사무실 등에 의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의뢰하는 경우 지급하느 수수료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다음해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욕여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아무래도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나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가 있으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신고하고,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규모 사업자나 기타소득과 같이 비교적 신고가 용이한 경우에는 직접 신고하거나 삼** 등에 의뢰하여 신고하기도 합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자(단순경비율 적용),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안내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해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우선 기준경비(단순경비) 대상자 여부 및 복식부기(간편장부) 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간편신고 하실 수 있으시며

    만약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질문자님께서 실제 사용한 비용을 바탕으로 신고가능하실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간단하게 실제 사용한 비용을 각 란에 기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고령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신고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