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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콩중이203
말끔한콩중이20321.03.17

첫 사업자를내었는데 세금신고 관리는?

신고는 어떻게 하고

세금 문제 언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세무소를 무조건 껴야하나요?

개인이 신고하기는 어려운가요

매출 매입 신고가 어려유거같은데

어떻게 분류하여 정리를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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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기초세금에 대해 전혀 무지하시다면 스스로 책을 통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시중에 사업자 세금와 관련되어 쉽게 나온 책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반기 : 7월, 하반기 : 다음연도 1월에 신고 및 납부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간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1년간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아래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안내 및 동영상 교육 페이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정확히 어떤 업종이시고, 어떤 사업자이시며 어떠한 구조로 매출이 발생하는가에 다라 다른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막연히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기본적으로 신고하셔야 하겠지만, 그마저도 사실관계(간이과세자 여부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직접하실수도,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실수도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이며 종소세단순경비율자까지는 스스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단 간이과세자가 끝나거나 단순율이 종료되면 가급적이면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하시는게 기장료보다 세금절세액이 더 클수 있습니다.

    통상 개업후 1년까지는 스스로 하시다가 장사가잘되면 세무사사무실을끼고 신고를 진행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프로그램이나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혼자서 신고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한 부가세 신고를 위한 준비 내용입니다.

    1. 적격증빙

    • 매출자료: 세금계산서(전자/수기), 계산서(전자/수기),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 매입자료: 세금계산서(전자/수기), 계산서(전자/수기),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2. 비적격증빙

    • 전산확인 가능 자료: PG사 매출내역,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필요에 따라) 개인용 카드 사용내역, 개인용 계좌 거래 내역, 수출입신고서

    • 전산확인 불가능 자료: 간이 영수증, 자산관리대장, 기타수출거래내역

    3. 회계장부

    • 간편 장부: 대상자는 아래의 도표 참고(전문직 제외). 엑셀 등으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1: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img

    참고2: 간편장부 양식(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img
    • 복식부기 장부: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니라면 모두 복식부기 장부 대상자인데요,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보통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시거나 수기전표를 작성하시거나 엑셀로 작성하시기도 합니다.

    적격증빙들은 홈택스에서 거의 조회가 가능하고 회계장부에 작성하시려면 별도로 엑셀로 정리하시는게 간편합니다만, 홈택스 내에서 엑셀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전에 모든 자료를 PDF파일로 전환해 놓으시면 부가세 신고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