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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후투티108
성숙한후투티10823.06.06

개인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내야될 세금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세금에 대한 통지가 따로 오지 않으면

세금을 어떤걸신고해서 내야되는지

정확히 다 모를수가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할

세금 종류는 뭐뭐가 있을까요?


매년 1월, 7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매월 보험 및 국민연금납부


이 외에 정기적으로 내야될게 또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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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등 원천징수할 세금이 있는 경우, 원천세 신고후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매월, 지급명세서는 통상 다음해 2월말 혹은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는소득종류에 따라 반기 혹은 매월로 구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외에는 직원이 있다면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하는 것 정도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원천세, 4대보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경써 주셔야 합니다.

    원천세의 경우 반기신고와 매월신고가 있습니다.

    매월신고의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주셔야 하며

    반기신고의 경우 1~6월분은 7월10일까지, 7~12월분은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4대보험, 부가세, 종소세는 이미 기재하였으므로 별도 기재하지 않았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매년 8월 사업소분 주민세도 납부하여야 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세금 관련 각종 신고 또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 1년에 4회 신고 납부(2회는 예정고지 납부 4월 25일과 10월 25일,

    2회는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 4대보험료 신고 납부 : 종업원이 있는 경우 매월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12회 신고 납부.

    3) 원천세 신고 납부 : 매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세 신고 납부.

    4) 소득세 신고 납부 : 1년에 2회(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부 납부)

    5) 지방소득세 : 1년에 1회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6) 자동차세 : 업무용 관련 자동차 소유시 1년에 2회 자동차세 납부(6월 30일, 12월 31일까지).

    7) 사업자분 균등분 주민세 : 1년에 1회 (8월 31일까지)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통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입니다. 일반과세자이신 경우 연2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으며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매월 원천세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자진신고세목 이외 고지분으로는 매년 4월,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및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 등록면허세, 그리고 주민세(사업소분)이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년 1월, 7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매월 보험 및 국민연금납부

    말씀하신 사항 이외에 직원이 있을 경우, 매월 인건비 신고 + 4대보험 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대상 업종이라면 매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제일 기초적인 사항이며, 이외에 추가로 발생이 되는지는 건바이건으로 살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매월 원천세 신고와 기한에따라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기재하신 날짜와 동일하며 원천세 및 4대보험 납부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5&cntntsId=7665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연도 3월에 제출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0&cntntsId=7702\

    국세청 사이트의 월별 세무일정을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ad/taxSchdul/selectList.do?mi=13574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