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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망둥어300
작은망둥어30022.12.04

개인사업자가 신경써야 할 세금들이 월별로 뭐가 있는지 정리해주세요?

개인사업자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세금들이 월별로 언제 뭐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1,7월엔 부가세 이런 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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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신고하여야할 세목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1 ~ 12.31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5.31.까지 신고납부하며, 부가가치세는 1.1 ~ 6.30 까지 기간에 대하여 7.25 까지 신고납부, 7.1 ~ 12.31 까지 기간에 대하여 1.25 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는 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1월 부가가치세, 4월 부가가치세 1기예정고지서 수령 및 납부, 5월 종소세, 7월 부가가치세, 10월 부가가치세 2기예정고지서 수령및 납부, 11월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서 수령 및 납부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매월 원천세신고 및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부가가치세 : 7.25. / 1.25.

    • 종합소득세 : 5.31.

    • 원천세 : 근로자 등을 고용한 경우 급여 등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것처럼 1,7월에 부가세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다만 혹시 누군가를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출하게되면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매달 하셔야하고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세금 신고 관련 내용을 설명하자면,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회(7월과 다음해 1월), 4월 및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2회 납부.

    2. 직원 등이 있는 경우 급여/상여 지급에 대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3. 소득세 신고/납부 2회(확정신고-5월, 중간예납고지-11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 1회

    4. 사업용 자동차 보유 운행시 : 연간 2회 자동차세 납부(6월과 12월)

    5. 균등분 주민세 1회 (8월)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1~6월의 매출/매입은 7.1~7.25까지, 7~12월의 매출/매입은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 1~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 종합소득세

    1.1~12.31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원천세

    직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