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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박각시36
위용있는박각시3623.03.14
개인사업자는 세금 신고를 언제하나요?

일반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따로 해주거나 연말에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는 세금 신고를 언제 하고 연말정산 말고 무슨 단어를 쓰고 언제 기간에 신고하나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보았지만 무식하게도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과는 다르게 연말정산을 언제 하느냐라는 쓸모 없는 소리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년간의 매출/매입에 대해 다음년도 1월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월~6월의 매입/매출에 대해 7월1일부터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7월~12월의 매입/매출에 대해 다음년도 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아닌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등을 한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매입/매출에 대해 다음년도 1월부터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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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게되며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등이 있으며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는 매년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며, 별도로 부가세와 원천세도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