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처분이익 수익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부동산이 아니라면,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계장치를 처분했다면 사업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께 돈을 빌려 오피스텔 계약을 했는데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모님께 차용자금을 상환해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상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한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합니다.지방세법 제117조(물납)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②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③ 제2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9조(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 ① 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물납 허가 신청,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및 그 허가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물납 허가 신청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61호서식2.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통지: 별지 제62호서식②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③ 영 제113조제3항 및 제1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란 각각 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을 발급받은 때를 말한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는 의무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득세 신고 문의가 있을 경우, 부담없이 프로필상 연락처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포상금은 세무서에서 확인 후 직접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참고로 현금거래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사위명의) 자동차 구입시 부모님이 차량구입비 계산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이 해당 차량을 취득하기에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소득공제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참고로, 사업자는 건당 20만원까지 경조사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교 시설의 소득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세무서가 종교시설의 소득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종교인 스스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스스로 신고를 할 종교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하면 받을수 있는 세금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개별소비세 면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고,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16&ccfNo=4&cciNo=1&cnpClsNo=3
평가
응원하기
미등록 된 소형주택 1채를 임대하고 있을 경우 주택임대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리과세로 신고하시면 세부담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50% 경비 차감 및 기본공제 200만원 차감 후, 15.4%의 세율로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기본공제 200만원은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참고로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0.2%의 미등록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분리과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