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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2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한 세금인가요?

종부세는 물납이 폐지가되었는데 재산세는 물납이 가느한 세금인가요? 물납이 가능하다면 물납 가능한 조건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도 물납이 가능한 것이며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물납은 재산세만 가능하며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에는 물납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지방세법 제117조(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제2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9조(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

    제113조제114조에 따른 물납 허가 신청,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및 그 허가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납 허가 신청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61호서식

    2.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통지: 별지 제62호서식

    ②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13조제3항제1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란 각각 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을 발급받은 때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물납신청 가능하십니다.

    이는 재산세는 보유과세로 납세자가 현금이 없는 경우 체납 또는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로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물납가능대상은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물납의 신청은 납부기한 10일전까지 하여야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