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된 소형주택 1채를 임대하고 있을 경우 주택임대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혼전 도시형생활 주택(20평방미터 미만) 1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결혼 후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그 중 결혼전 살던 1채를 임대하여 미등록 임대소득이 360만원 됩니다.(임대기간 '22.4~'22.12)
내년부터는 임대소득이 480만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
소득신고는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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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하시면 세부담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50% 경비 차감 및 기본공제 200만원 차감 후, 15.4%의 세율로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기본공제 200만원은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참고로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0.2%의 미등록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리과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