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형자산처분이익 수익포함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10년전에 구입한 기계장치를 2022년도에 매각하였습니다.
미상각잔액이 없어서 처분이익이 많은데 소득세때 이익이 많이 나는데
수익에 포함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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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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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동산이 아니라면,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계장치를 처분했다면 사업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어느방식으로 처리하든 세금이 나오시는 것은 맞습니다.
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처리하는 경우 영업 외 수익인 잡이익으로 계상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실 것입니다.
사업에 사용하시던 장비는 감가상각으로 비용혜택을 보셨을 것이므로 해당 장비의 매매로 인한 수익은
종합소득세 과세되는것이 타당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