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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은혜로운바위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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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처분이익 수익포함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10년전에 구입한 기계장치를 2022년도에 매각하였습니다.
미상각잔액이 없어서 처분이익이 많은데 소득세때 이익이 많이 나는데
수익에 포함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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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동산이 아니라면,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계장치를 처분했다면 사업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어느방식으로 처리하든 세금이 나오시는 것은 맞습니다.

      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처리하는 경우 영업 외 수익인 잡이익으로 계상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실 것입니다.

      사업에 사용하시던 장비는 감가상각으로 비용혜택을 보셨을 것이므로 해당 장비의 매매로 인한 수익은

      종합소득세 과세되는것이 타당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