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소득세액과 개인 지방소득세액이 통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ARS로 확정신고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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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의한 취/등록세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당시의 기준시가의 1.5%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최초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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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위자료도 세금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자료를 현금으로 준다면 증여세나 양도세 대상이 아니지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지급한다면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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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의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최초 최득일인 2015년도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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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2년도에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보험료는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22년도 급여 기준으로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는 매년 4월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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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은 너무 어렵네요.그래서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마 기존에 3.3%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다만, 세금은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므로, 1년간 소득이 적다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년간 확정된 세금이 0원이라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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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는 못합니다.2. 간이과세자를 등록할 경우, 연간 수입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 전에도 간이과세자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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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1.1~12.31까지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3월에 신고를 합니다.2. 법인세의 개요, 세율, 세금계산 구조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70&cntntsId=77443. 법인의 주요 감면사항으로는 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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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기부금체크가안돼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자동반영이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본인이 직접 기부금을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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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모아주신 돈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은 이에 해당되지는 않고, 본인의 소득으로 어머니가 적금을 들어주시고, 추후에 본인이 다시 돌려받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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