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은 너무 어렵네요.그래서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데?

2023. 05. 05. 09:22

이번에 인터넷 어플을 사용해서

세무건을 맡겼습니다.

환급액이 27만여원이고

수수료가 53000원 입니다.

어플은 많이 알고있는 그 어플입니다.

궁금한건,,

환급액이 왜 발생하는지 이고,,

처음부터 환급액 없이 진행이 어려운건지,,

입니다..

질문이 너무 무식합니다.

하지만 세무건에 대하여 아는게 전혀 없으니

이렇게 질문 올리는 거니 이해 바랍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마 기존에 3.3%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세금은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므로, 1년간 소득이 적다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년간 확정된 세금이 0원이라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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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환급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2020년 귀속 2,400만 원 미만이면서 2021년 귀속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신규 사업소득자로서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통상 중간 예납 등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정산 등을 통해 비용 등을 정리하여 과납된 경우 환급 등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 05. 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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