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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거북이278
안녕하세요
이혼전에 2015년에 신규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1가구 2주택이 되었고, 이혼 뒤에 재산분할로 1가구가 되었습니다.(2023년도)
이때 양도를 하게 되는경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공제등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2015년부터가 기준년도가 되는지 아니면 재산분할 시점부터이티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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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최초 최득일인 2015년도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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