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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1가구 2주택인 상황에서 이혼 후 1가구 1주택이 되는데
이럴경우 이혼 이후 해당 주택에 대해서 2년 보유기간을 다시 충족해야하는지
최초 주택을 매수했던 시점(2016년)으로부터 보유기간을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이미 2년이상 보유를 했으므로 이혼하고 바로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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