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 후 다시 재혼 시 혼인합가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부부 중 남편 단독 명의 A주택 취득 후 3년 경과 후 모종의 이유로 이혼하고 와이프 단독 명의로 B주택을 매수 했습니다.
이후 다시 동일 사람과 재혼을 하면 혼인합가 적용이 가능할까요? 10년까지 첫번째 매도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혼 후 재혼까지 1년정도 소요될것 같구요
A주택은 6년후 비과세로 매도하고 싶습니다.
6년후 매도시 과세당국에서 이혼 당시인 6년전 시점 1년동안 실제로 따로 살았는지 조사가 가능할까요?
이혼 1년동안은 주민등록은 분리하고 실생활은 어느정도는 같이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이 전략이 안된다면 3년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로 A주택 매도할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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