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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A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가 이혼을 하고 B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혼인신고 당시 B 1주택자 이고 저도 1주택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한 주택을 양도하면 혼인합가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혼 후 재혼을 하더라도 혼입합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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