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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우디아라비아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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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양도 비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재혼함에 따라서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A주택 : (본인, 어머님, 딸 각각 33% 지분소유) - 2년이상 보유, 거주 O

B주택 : 재혼한 와이프 소유

본인, 어머님, 딸은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도 같이 거주중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보유시 5년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A주택에 대한 본인(33%)의 지분을 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될까요?

동일세대라서 양도해도 비과세가 안된다면 딸이 세대분리를 해서 나가서 살면 해당 지분을 양도해도 문제없을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 세대내에서 양도하는 것은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2. 딸이 실제로 별도 거주지에서 생계를 달리해야 하며 만 30세 미만이라면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별도세대로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