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미혼이고 무주택자이지만 혼인신고 시 남편이 1주택자라 저 또한 1주택자가 됩니다.
추후 혼인신고 하면서 “부모님 동거봉양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부모님댁에 전입할 예정입니다.
-상세내용-
현재 부모님이 A아파트에 거주 중이시고 저(미혼)도 같이 거주 중입니다.(비조정지역/ 아버지명의 1주택)
추후 저는 다른 곳으로 잠시 주소 이전한 후, 혼인신고를 하면서(남편명의 1주택 있음) 부모님 명의인 A아파트로 전입할 예정입니다.
-질문-
1. 이럴 경우 부모님 1주택자+저희부부 1주택자로 되는데 동거봉양 조건에 문제 없는걸까요??
2. 부모님댁으로 합가 후 저희부부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이 없을 경우(신규매입한 금액보다 매도한 금액이 적을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 혜택없이 그냥 비과세 적용은 안되나요?
2.그리고 동거봉양 신청을 따로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모와 합가하더라도 동거봉양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 비과세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봉양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자체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동거봉양 비과세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봉양에 해당하려면 부모세대 및 자녀세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해야 하고 부부인 경우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만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존속 두분 중 한분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 이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주택 비과세 특례(2년 이상 보유시, 12억 이내)가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동거봉양이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특례적용은 신고시에 주민등록 이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이 1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합가 시점에 부모님 중 1인 이상 60세 이상이고 혼인 전에는 부모님과 세대 분리되어 있다가 혼인 후 합가 한다면 동거 봉양 비과세 특례 조건에 해당됩니다.
2. 비과세 세금이 0원이라는 뜻이고 차익이 아예 없으면 애초에 과세표준이 없어 세금이 안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상 동거봉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 보유를 하고 부모님 세대와 합가를 하게 될 경우 부모님 나이가 최소 1명 60세 이상일 경우 합가 후 10년 이내 먼저 양도를 하는 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고 양도차익이 없을 경우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동거봉양 비과세를 받으려면 혼인 전 미리 부모님과 동거 후 양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인 후에는 본인 + 배우자 1주택 상태이므로 사실상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혹시 양도 계획이 부모님 주택 매도 후라면, 혼인 전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1. 이럴 경우 부모님 1주택자+저희부부 1주택자로 되는데 동거봉양 조건에 문제 없는걸까요??
==>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부모님댁으로 합가 후 저희부부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이 없을 경우(신규매입한 금액보다 매도한 금액이 적을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 혜택없이 그냥 비과세 적용은 안되나요?
==>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부과할 세금도 없습니다.
2.그리고 동거봉양 신청을 따로 해야하는 건가요?
==> 세대를 합치면서 봉양의무자를 세대주로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1주택을 가진 자녀가 1주택을 가진 부모님과 합쳐 2주택이 되었을 때,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동거봉양 합가 요건 충족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합니다.
기준: 합가 당일 기준으로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 세대와 부모님 세대가 각각 합가 전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의점: 질문자님이 미혼 상태에서 부모님과 계속 거주하다가 잠시 주소를 옮긴 후 다시 들어오는 행위가 '형식적 전입'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으로 인해 별도 세대를 구성했다가 봉양을 위해 다시 합치는 과정임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손실 거래), 사실상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비과세 혜택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등)을 갖추었다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차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손실 처리: 만약 다른 주택을 팔아 이익이 났다면 이번 주택의 손실과 상계(통산)할 수 있으나, 비과세 주택의 손실은 다른 주택의 이익과 상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십시오.
3. 신청 절차 및 방법
동거봉양 비과세는 사전에 승인을 받는 신청 제도가 아니라, 주택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필요 서류: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됩니다.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혼인 전 잠시 주소를 이전할 때 실제로 거주지를 옮겨 세대 분리의 실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옮겼다가 다시 들어올 경우, 세무서에서 '계속 거주'로 보아 합가 비과세를 부인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세무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합가일로부터 10년이라는 넉넉한 기한이 있으니, 시장 상황을 보며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전략을 고려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