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분할한 이후에 소급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이혼한 부부가 다시 재혼을 하는 경우 해당 종전에 양도한 주택에 대해
소급하여 비과세 여부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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