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한결같은거미212

한결같은거미212

이혼 이후에 부동산 처분 양도소득세 문의입니다

이혼 하여 각자의 명의 아파트를 나눠 가졌는데요.. 이혼 후 1주택이라 양도소득세 안내고 처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중에 자녀문제로 인해 재결합을 한게 된다면 이혼한 다음에 처분했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소급되어서 적용이 될까요? 상속세를 10년동안 본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다시합쳐서 배우자가 다주택이라는 이유로 세금이 소급될까요?만약 된다면 이혼 후 몇년이 지나야 재결합할때 세금으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분할한 이후에 소급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이혼한 부부가 다시 재혼을 하는 경우 해당 종전에 양도한 주택에 대해

    소급하여 비과세 여부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