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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
안녕하세요.
4년전에 이혼했습니다.
각자 집 하나씩 있습니다.
재결합하면 1가구2주택 되나요?
지금 세법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합가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나, 혼인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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