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합산 2주택인 상황에서 이혼 시 1주택자로 되는건가요?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1주택씩 보유하여 해당세대 총2주택이였던 경우에서, 이혼하게 되어 각각 1주택자로 구분된 상태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되는지?(1주택 비과세 조건은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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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여 2주택인 상태에서
법정 이혼을 하고 세대분리하여 각각 세대를 형성한 경우 소득세법상
각각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혼하면 두분 모두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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