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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심견고한해파리
진심견고한해파리

이혼 후 주택매매 양도세문의 합니다.

2014년 남편명의 A주택구매후

2020년 제 명의로 B주택을 구매했어요

3년이내 A주택 팔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수있었으나 지금 팔지못해서 현재 계속 보유중이고

현시점엔 A주택을 팔경우 세금이 나오드라구요..

혹시 지금 협의이혼 의논중인데요

만약 이혼후

남편이 A주택을 매도할경우 양도세가 안나오나요?

남편은 현재 A주택만 보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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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이혼하여 세대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각자가 세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남편은 A주택 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세대 분리가 되지 않으므로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법적으로 이혼을 하시고 사실혼관계가 아니라면 각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