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분리과세는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금액의 22%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만약,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참고로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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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께 받는 상속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되며 아버지와 합산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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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세금 얼마나 떼가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01.01 이후 지급받는분부터 당첨금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22년도 까지는 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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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피부양자 해당년도 사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연도중에 사망하신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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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세액공제 안되는항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보험료, 교육비(사설학원비 제외), 세금과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중고차제외), 부동산취득, 리스료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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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방법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퇴사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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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뭔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입니다.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 세금을 떼고 받으며,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1년간 총 급여에서 여러가지 공제를 적용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후, 해당 확정된 세금 vs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확정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급을 받거나 추가세금을 덜 납부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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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표에 - 얼마로 되어 있으면 환급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마지막 차가감세액이 (-)음수일 경우, 해당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 환급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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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공무원도 근로소득자이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것입니다. 회사내에 자체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것이며, 담당자나 동료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2월 경에 마무리가 되며,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2. 일반적으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합니다.3. 회사에서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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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월세 이전 년도꺼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9~21년도에도 근로소득자이시고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과거연도에 대해서 각각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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