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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꼬르
앙꼬르23.02.07

연말정산할때 월세 이전 년도꺼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할때 월세 금액 22년꺼 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19년도부터 21년꺼도 월세 금액은 못받는건지 아니면 따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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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반영하지 못한 공제가 있다면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9~21년도에도 근로소득자이시고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과거연도에 대해서 각각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도 소득세를 본인이 직접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환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