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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11

소득공제 작년말고 그전꺼도 되나요??

21년도에 소득공제 안 한 월세액을 신청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는 22년1-12월꺼만 하라고하네요

21년껀 지금 하지말라고하는데 이게 맞나요?
21년꺼 안 한건 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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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거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 시에는 반영이 불가하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2022년 06월 01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21년 지출분은 21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년도에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2021년을 선택하여 월세공제를 직접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