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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24.04.24

연말정산 월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2년도 월세신고를 24년도에 신청했는데 23년귀속 연말정산때 반영 가능한가요 ? 아니면 반영이 안되는 건가요 ?23년도 월세납부액은는 공제 받았습니다 만약 받게되면 24년귀속으로 연말정산 처리 되나요 아님 23년 귀속으로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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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지급한 해가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세 신고시 반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귀속 월세는 22년도 귀속 연말정산(23년초에 하는 연말정산)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없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고,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2년도 월세액 부분은 22년도 연말정산에 공제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