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정청구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