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 공제 해당연도가 지난 것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여태 연말정산 했을 때 딱 한 번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안 된 건지 숫자 0이 찍혀있었거든요 공제 조건엔 다 부합해서 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서류가 부족했던 건지 모루겠어서 이번에 종소세 신고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면 22,23,24년도꺼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세액공제 받으려면 임대인이 세무서에 등록 되어 있어야 한다는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집주인한테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