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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세금 얼마나 떼가나나요??

복권 3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세금 어느정도 떼가는지 궁금합니다. 당첨금은 약 백만원 정도입니다. 세금 많이 떼가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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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연금복권 등에 당첨된 경우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2%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니 질문자님의 당첨금이

      1맥만원인 경우 세금은 약 22만원 정도를 원천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 3억원 이하까지는 22%로 분리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01.01 이후 지급받는분부터 당첨금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22년도 까지는 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데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당첨된 것부터 건별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