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의 경우 국세청 자료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직을 하셨다면 직전 회사 근로기간도 포함하여 체크하시면 되고, 신규로 입사한 것이라면 입사월부터 체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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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저축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불입할 경우,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와 공제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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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신경써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지출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최저사용금액)해야 하며, 최저사용금액을 적용할 때는 신용카드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본인 총급여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2. 연금계좌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불입할 경우,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 주택청약저축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불입액(세법상 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4. 기타홈택스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영수증을 챙겨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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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나 유튜브로 인한 소득은 세금을 징수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납세자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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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이건 무주택일때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무주택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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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의료비,현금영수증 이중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의료비를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공제와 의료비 공제의 이중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 의료비 공제를 보인이 받는다면 부모님과 관련된 모든 공제는 본인이 다 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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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의 연말정산시 부모의 피부양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동일가구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2. 2022년도 기준,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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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양가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등록과 정부지원금과는 관계 없습니다. 정부지원금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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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금계좌세액공제연간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3년도부터 개인연금계좌 불입한도는 600만원, 개인퇴직연금계좌한도는 9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지출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된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3. 주택청약저축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라먼 주택청약저축불입액(세법상 한도 240만원)의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4. 기타연말정산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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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취학 전에 지출한 사설학원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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