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이건 무주택일때만 받을수 있나요?

2023. 02. 01. 14:40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이 간소화에 보입니다. 전세금대출 이자건인거 같은데 이건 주택이 있을땐 못받고 무주택일때만 받을수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2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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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0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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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 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3. 02. 0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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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무주택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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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원금과 이자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요건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자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며, 대출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주택 요건은 필수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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