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2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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