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의료비,현금영수증 이중공제 되나요?
부모님 병원비를 와이프가 현금영수증하였는데 연말정산시 의료비는 제가 공제받고, 현금영수증은 와이프가 공제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맞벌이 근로자인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적용하면 되고, 부인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공제와 의료비 공제의 이중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 의료비 공제를 보인이 받는다면 부모님과 관련된 모든 공제는 본인이 다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