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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람찬라마207
부모님, 와이프가 소득으로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부모님, 와이프의 의료비를 연말정산에 포함하여도 될까요?
제 카드로 사용을 한적도 있고 아닌적도 있는데 구분이 어려워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가족의 인적공제를 다른 가족이 받는다면 불가능합니다. 만약, 아무도 해당 가족의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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