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득공제 이용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전통시장 정보 조회에서 전통시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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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때 연봉의 25%만 쓰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지출한다면 공제를 전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직장인이 계획하에 받을 수 있는 주요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공제, 기부금공제, 주택자금공제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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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체크카드 소득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통시장에 해당될 경우만 전통시장 공제(40%)가 적용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체크카드 공제(30%)가 적용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전통시장 정보조회에서 지역별 전통시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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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소득 제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2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을 판단할 때 퇴직소득도 포함하므로, 100만원이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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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2022년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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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연말정산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직한 회사에서는 2022년도에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할 수 없습니다. 5월에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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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 카드 어느걸 많이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총 지출액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25%를 따질 때는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지출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30%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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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없는 배우자의 카드사용 내역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 PDF자료를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배우자분의 카드와 의료비 등도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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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적공제 대상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모님의 근로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2.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의료비공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교육비나 카드공제는 소득요건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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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연령요건(만 20세 이하)와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있으므로 자녀분의 연령이 만 20세를 초과했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카드공제는 소득요건만 있고,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모두 없으므로 카드와 의료비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공익생활로 받는 급여는 비과세 급여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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