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통시장 소득공제 이용문의 드려요
제작년부터 전통시장을 자주이용을 하였는대요. 소득공제 목적으로 매주 이용을 하였는대 체크카드 주로 쓰고요.홈텍스에서 전통시장 이용 클릭했는대 아무것도 뜨질않는대 확인방법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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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옥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명세서를 출력하면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
교통 이용분' 등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니 출력하여 다른 증명서류와 함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메뉴에서는 별도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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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전통시장 정보 조회에서 전통시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