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통시장의 가게별 공제가능여부 확인방법은?
안녕하세요. 영원한통입니다.
전통시장사용을 늘려 소득공제를 많이 받고싶은데요.
가게별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2023년 01월 14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직불카드 사용명세서, 현금영수증 사용명세서, 제로페이 사용명세서 등을
출력하여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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