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은 소득공제율이 40%에
해당되며, 국세청에서 전통시장으로 전산으로 지정 입력된 전통시장 사용분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적용되고, 나머지는 기타 사용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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