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통시장 체크카드 소득공제 문의?
매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대요. 체크카드로 지불하는대 공제가 되는곳이 있고 안되는곳도 있더라고요. 왜안되는곳은 왜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은 소득공제율이 40%에
해당되며, 국세청에서 전통시장으로 전산으로 지정 입력된 전통시장 사용분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적용되고, 나머지는 기타 사용분으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통시장에 해당될 경우만 전통시장 공제(40%)가 적용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체크카드 공제(30%)가 적용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전통시장 정보조회에서 지역별 전통시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