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로페이 등의 각종 페이는 신용카드 등이 아님으로 제로페이로 전통시장 등에서
결제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야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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